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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동부권, 의료수요 ‘높고’ 필수의료 인프라 ‘취약’

    전남광주 동부권, 의료수요 ‘높고’ 필수의료 인프라 ‘취약’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 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인구와 의료수요,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해 관심을 끈다. 범시민추진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와 국가통계포털, 전남도 응급의료 이용현황 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동부권 인구는 84만명으로 서부권 55만명보다 약 29만명 많다. 65세 이상 인구는 동부권 22만명, 서부권 16만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구 역시 각각 11만명과 7만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동부권 59조 4000억원으로 서부권 20조 2000억원의 약 2.94배다. 국세 징수액은 동부권 4조 8000억원, 서부권 7000억원으로 약 6.8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범시민추진위는 실제 중증·응급의료 수요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전남도 응급의료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중증응급의료 이용 건수는 동부권 8만 2155건, 서부권 4만 7161건으로 동부권이 약 1.74배 많았다. 암 의료 이용자 수도 동부권 2만 7431명, 서부권 1만 9199명으로 동부권이 약 1.43배 많았다. 뇌혈관질환 사망자 역시 동부권 518명, 서부권 40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난 의료수요 역시 동부권이 높았다. 동부권에는 5만 2783개 사업장에 35만 3175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업무상 사고 재해자는 1832명으로 집계됐다. 서부권은 사업장 3만 6636개, 노동자 19만 9957명, 업무상 사고 재해자 136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에서도 동부권의 불리함이 확인됐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까지 고속도로 기준 거리는 순천시청에서 90㎞, 광양시청에서 106㎞, 여수시청에서 115㎞인 반면 무안군청에서는 52㎞, 목포시청에서는 78㎞로 조사됐다. 범시민추진위는 “동부권은 서부권보다 약 30만명 많은 84만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중증응급·암·산업재해 등 실제 의료수요가 높은 데 비해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한 핵심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의 입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의료수요와 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배 범시민추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 권역의 인구와 중증응급의료 수요, 산업재해 위험,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며 “의대·대학병원 입지 판단에 활용된 연구용역과 객관적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남광주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대학병원 입지 판단에 활용된 연구용역 및 근거자료 공개 ▲동·서부권 의료실태에 대한 동일 기준 비교·검증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의대·대학병원 입지 결정 ▲84만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는 영등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는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 노출되기 쉽고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 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눈다. 구는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올 1월 후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에 항상 귀 기울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 지역 종합병원장들 “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공동 성명

    순천 지역 종합병원장들 “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공동 성명

    전남광주 동부권에서 순천대학교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동부권 84만명의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 지역 종합병원장들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가롤로병원·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순천한국병원·순천중앙병원·순천제일병원장들은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종합병원장과 임직원들은 의료현장의 경험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라남도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현장의 한목소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남은 의과대학 부재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특히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지금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의과대학의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의 취약성, 지역 간 배분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의학 연구와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를 교육해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 5개 병원장들은 “전남 동부권은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권까지 연결되는 인구·산업 밀집 광역 생활권이다”며 “여수와 광양의 국가 핵심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산업재해에 대응할 전문 의료체계와 연구 기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순천에는 의과대학을 뒷받침할 의료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성가롤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재활 담당, 한국병원·순천중앙병원·순천제일병원은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김 원 순천한국병원장은 “순천의 종합병원은 의대생이 다양한 환자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교육 기반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연계한다면 중증·응급의료, 산업재해와 재활, 필수의료를 아우르는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 순천중앙병원장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지역병원들도 의대생의 임상교육과 실습, 의료인력 교육·수련,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 병원장들은 정부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전남 동·서부권 인구와 중증의료 수요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해달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의과대학·지역 종합병원이 연계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라”고 힘줘 말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원 온열질환 예방 노사 공동 캠페인 실시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원 온열질환 예방 노사 공동 캠페인 실시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은 노·사 공동으로 폭염 속 현장 근로자 챙기기에 나섰다. 지원단은 12일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소포위탁배달원 등 임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원한 음료를 건네 격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함께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원한 냉커피 등 음료를 제공해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산재 예방 핵심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나누어주며 안전의식을 높였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시작부터 지속해 온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연장선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6월 배달원을 대상으로 개별 온열질환 물품(▲페이스 스카프 ▲쿨토시 ▲식염포도당)을 조기 지급했으며, 작업장 내 대형 선풍기와 제빙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한편, 지원단은 폭염에 대비해 사전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현장 시설을 보강하는 데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더운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서울유니에듀, 호반건설과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실무’ 파일럿 교육 실시

    서울유니에듀, 호반건설과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실무’ 파일럿 교육 실시

    서울유니에듀, 호반건설과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실무’ 파일럿 교육 성료- 8월 1일 안전보건 공시제 본격 시행 앞두고 대응 실무 프로그램 첫 적용- 호반건설, ‘중대재해 ZERO’ 달성 기조 잇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 총력 서울유니에듀는 지난 7월 7일 호반건설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 대응 실무 딥다이브(Deep-dive)’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유니에듀가 새롭게 선보인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실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표 건설사인 호반건설과 함께 진행한 첫 파일럿 교육이다. 이날 호반건설 오디토리움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안전보건, 법무, 재무, 구매, 공사팀 등 관련 부서 임직원 21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공시제의 도입 배경 및 기존 문서와의 차이점 , 건설 대기업 공개 사례 분석, 안전 비용과 안전 투자의 구분 및 판단 기준 등이었다. 특히 공시 항목별 부서의 역할과 정량적 수치 평가 방향, 업무별 쟁점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실무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호반건설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호반건설은 ‘완벽한 안전 성취’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조건에 맞춰 전사적인 안전 경영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하며 ‘중대재해 제로’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KOSHA-MS’와 ‘ISO 45001’ 등 국내외 주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 중이며, 매월 위험도(RISK) 기준에 따라 고위험 현장을 특별 관리하는 ‘고위험 현장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통로 확보와 작업장 정돈을 위한 ‘3無3行(3무3행)’ 청결 문화 운동, 낙하 및 붕괴 등 위험 구간 내 안전감시단 상주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산재 근절 대책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호반건설은 앞서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가 주최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시제 대응 교육 역시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보건 정보 공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대재해 예방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보건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관과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활동 및 예산의 실적과 계획,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안전보건 공시제 실무 교육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서울유니에듀는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반건설과의 교육 또한 현업의 특성과 부서별 기능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서울유니에듀 관계자는 “이번 파일럿 교육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실무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할 것”이라며 “공시제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 밀착형 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제주지역 E9 외국인노동자 3778명… 노동·인권실태 조사 나선다

    제주지역 E9 외국인노동자 3778명… 노동·인권실태 조사 나선다

    제주지역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가 최근 4년 새 8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E-9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778명으로, 2022년 말 2046명보다 1732명(84.6%) 늘었다. 업종별로는 어업이 1491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 1205명(31.9%), 제조업 987명(26.1%), 서비스업 92명(2.4%) 순이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제주지역 산업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이들의 노동·인권·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E-9 외국인노동자 35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2026년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 비전문취업(E-9)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9 비자는 한국의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E-9 비자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다. 현재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등 16개국 근로자가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된다. 체류 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업·농축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지역과 업종별 분포를 고려해 표본을 구성하고,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실태를 비롯해 근로시간·휴게시간 운영,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교육 경험 등 노동환경 전반이다.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참여율과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네팔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국가별 공동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사 참여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원의 사전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응답내용 검증 등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8~9월 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10월 조사자료 분석과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주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1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노동자는 농어업과 제조업 등 제주지역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폭염에 작업중지’ 권고뿐…현장 작동 막는 3가지 한계

    ‘폭염에 작업중지’ 권고뿐…현장 작동 막는 3가지 한계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단독] 폭염산재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 여름이 지옥 같은 노동자들 [불평등한 폭염]

    [단독] 폭염산재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 여름이 지옥 같은 노동자들 [불평등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바깥은 38도, 작업장은 43도… 생명줄이라곤 포도당 사탕뿐 [불평등한 폭염]

    바깥은 38도, 작업장은 43도… 생명줄이라곤 포도당 사탕뿐 [불평등한 폭염]

    10분 만에 흠뻑 젖은 작업복… ‘20대 남성’ 기자도 휘청거렸다 “너무 더워 기절할 것 같은 날에는 포도당 사탕을 네 개씩 씹으며 버팁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 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압축기사 이모(52)씨는 뙤약볕 아래에서 거대한 감용기(폐기물을 분쇄·압축하는 기계)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연신 울렸지만 야외 작업장에서 이씨를 폭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얇은 차양막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기계와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기상청 관측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9도였지만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는 43도를 가리켰다. 이씨는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이런 날씨에는 푹푹 삶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차양모와 선글라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로 몸을 가린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부슬비처럼 떨어졌다. 날카로운 폐기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더워도 작업복을 벗을 수 없다. 트럭에서 10㎏이 넘는 폐기물을 끌어낼 때마다 가쁜 숨과 신음이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5년째 야외에서 일하는 김정환(63)씨는 “계속 쏟아지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 가끔 머리가 핑 돌아도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위를 피할 수도, 충분히 쉴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 채 실내 선별 작업에 직접 나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약 200평 규모의 실내 선별장에 들어서자 찌는 듯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훅 밀려왔다. 하루 평균 60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폐기물 더미를 토해냈고, 그 위로 기자와 작업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대형 에어컨 두 대와 벽마다 설치된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압축기가 굉음과 함께 열기를 내뿜으면서 실내 작업장 온도는 35.6도까지 올라갔다. 페트병 등을 골라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몸이 땀 범벅이 됐다. 장갑은 땀과 오물로 축축해졌고, 안전모 안쪽으로도 뜨끈한 열기가 가득 찼다. 눈가에 스며든 땀으로 앞을 제대로 보는 것조차 어려웠다. 30분 남짓한 작업을 마치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온몸이 축 늘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626명을 조사해 보니 응답자 2명 중 1명(49.4%)이 작업장의 더위와 추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체험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은 4년 전 그대로였다. 6년 차 작업자 박미숙(60)씨는 “오후가 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 때문에 눈을 닦았다가 오염된 장갑 탓에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 작업 때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 어려운 작업 특성상 노동자가 규정대로 쉬기는 쉽지 않았다. 3년째 선별 작업을 하는 이숙희(62)씨는 “더워서 진이 빠져도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계속 밀려오니 작업 중에는 한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 976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때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규정이 지켜진다는 응답은 42.7%에 그쳤다. 2024년 서비스연맹이 배달·택배·방문점검 등 이동노동자 1198명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 작업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 이후 쌓일 물량과 실적(37.8%), 수입 감소(35.5%) 등이 꼽혔다. 이에 지난 2월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5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다현 노무사는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시설 지하화 움직임도 현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1㎞ 이내에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을 지하에 두도록 한다.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냉방·환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충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가전이 섞인 생활 폐기물은 압축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경북도가 파악한 최근 2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41건 가운데 33건은 폐리튬이온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 순식간에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제연 설비와 작업자 대피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43도 찜통 재활용 선별장… ‘중무장’ 노동자들, 포도당 씹으며 견딘다 [불평등한 폭염]

    43도 찜통 재활용 선별장… ‘중무장’ 노동자들, 포도당 씹으며 견딘다 [불평등한 폭염]

    “너무 더워 기절할 것 같은 날에는 포도당 사탕을 네 개씩 씹으며 버팁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 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압축기사 이모(52)씨는 뙤약볕 아래에서 거대한 감용기(폐기물을 분쇄·압축하는 기계)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연신 울렸지만 야외 작업장에서 이씨를 폭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얇은 차양막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기계와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기상청 관측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9도였지만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는 43도를 가리켰다. 이씨는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이런 날씨에는 푹푹 삶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차양모와 선글라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로 몸을 가린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부슬비처럼 떨어졌다. 날카로운 폐기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더워도 작업복을 벗을 수 없다. 트럭에서 10㎏이 넘는 폐기물을 끌어낼 때마다 가쁜 숨과 신음이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5년째 야외에서 일하는 김정환(63)씨는 “계속 쏟아지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 가끔 머리가 핑 돌아도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위를 피할 수도, 충분히 쉴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 채 실내 선별 작업에 직접 나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약 200평 규모의 실내 선별장에 들어서자 찌는 듯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훅 밀려왔다. 하루 평균 60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폐기물 더미를 토해냈고, 그 위로 기자와 작업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대형 에어컨 두 대와 벽마다 설치된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압축기가 굉음과 함께 열기를 내뿜으면서 실내 작업장 온도는 35.6도까지 올라갔다. 패트병 등을 골라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 몸이 땀 범벅이 됐다. 장갑은 땀과 오물로 축축해졌고, 안전모 안쪽으로도 뜨끈한 열기가 가득 찼다. 눈가에 스며든 땀으로 앞을 제대로 보는 것 조차 어려웠다. 30분 남짓한 작업을 마치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온 몸이 축 늘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626명을 조사해보니, 응답자 2명 중 1명(49.4%)이 작업장의 더위와 추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체험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은 4년 전 그대로였다. 6년차 작업자 박미숙(60)씨는 “오후가 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 때문에 눈을 닦았다가 오염된 장갑 탓에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작업 때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 어려운 작업 특성상 노동자가 규정대로 쉬기는 쉽지 않았다. 3년째 선별 작업을 하는 이숙희(62)씨는 “더워서 진이 빠져도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계속 밀려오니 작업 중에는 한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 976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때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규정이 지켜진다는 응답은 42.7%에 그쳤다. 2024년 서비스연맹이 배달·택배·방문점검 등 이동노동자 1198명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 작업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 이후 쌓일 물량과 실적(37.8%), 수입 감소(35.5%) 등이 꼽혔다. 최진수 노무사는 “현행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징계 위험이 있어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월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5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급박한 상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시설 지하화 움직임도 현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1㎞ 이내에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을 지하에 두도록 한다.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냉방·환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충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가전이 섞인 생활 폐기물은 압축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경상북도가 파악한 최근 2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41건 가운데 33건은 폐리튬이온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 순식간에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제연 설비와 작업자 대피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폭염 산재사망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위험 알면서도 못 피했다 [불평등한 폭염]

    [단독] 폭염 산재사망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위험 알면서도 못 피했다 [불평등한 폭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 추진… 담합엔 엄정 대응

    공정위,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 추진… 담합엔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법원 허가 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 제기가 까다롭다 보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담합 등 민생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반복 담합 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한 업체에 지분매각·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된 관련 과제를 전수 점검한다.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시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부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코레일과 SR의 합병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의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선, 플랫폼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도 추진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통한 경영권 부당 승계도 차단한다. 대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되,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에도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 여수시의회, 동부권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시 설립 촉구

    여수시의회, 동부권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시 설립 촉구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의회가 4일 전남광주특별시 동부청사 앞에서 ‘동부권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시 설립 및 공공혁신지구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전남 동부권이 국가 핵심 산업시설과 광범위한 해역, 섬 지역을 갖춰 산업재해와 응급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조차 없어 중증 응급환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남광주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기능 보강만 담아 의료 현실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동시 설립을 공공혁신지구 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동부권 공동생활권 내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시 설립과 전남 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우선 검토 지정 및 종합지역발전계획 수립,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지자체, 지역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장은 “동부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동시 설립은 선택이 아닌 86만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의료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북 포항서 공공근로 중 70대 사망…“사인 조사 예정”

    경북 포항서 공공근로 중 70대 사망…“사인 조사 예정”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7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다. 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효곡동 도로 주변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인 7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전통시장에서 도로변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에 참여했다. 약 30분간 작업 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인지한 포항시는 현장에 출동해 응급 조치와 함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산업재해 여부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고의로 자기 왼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 넘게 받은 30대 ‘최후’

    고의로 자기 왼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 넘게 받은 30대 ‘최후’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기부금이 주민 일상 바꾼다...진천군 선순환고향사랑기부제 눈길

    기부금이 주민 일상 바꾼다...진천군 선순환고향사랑기부제 눈길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선순환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순환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들어 추진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11개다. 군은 고향사랑기금 2500만원을 투입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의 5년 이상 노후화된 장난감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장난감 순환사업을 진행 중이다. 500만원을 들여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은둔형 청소년에게 명절과 기념일 등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집밥 한 걸음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 주민축제 소식지 제작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진천군립교향악단이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방문해 음악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산업재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참여로 추진되는 지정기부사업도 진행 중이다. 군의 올해 첫 지정기부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악교육과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의 꿈을 연주하는 하모니’다. 목표액 3000만원이 3개월 만에 모금돼 아이들이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주 1회 악기를 배우며 무대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덧셈의 삶, 응원세트(마더박스), 낙상사고 예방 안전손잡이 설치, 우리 고향 어르신 방문의료서비스 등도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덧셈의 삶, 응원세트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성과는 모금액이 아니라 기부금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있다”며 “지난해 11억원을 모금했는데 20% 가량을 주민이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 마음 무너진 공무원들… 버팀목 된 연금공단

    마음 무너진 공무원들… 버팀목 된 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사회 안정성 직결자살 순직은 4년 새 175% 폭증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마음 무너진 공무원들… 공무상 재해 51% 껑충, 버팀목 된 연금공단

    마음 무너진 공무원들… 공무상 재해 51% 껑충, 버팀목 된 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사회안정성 연결 자살 순직 4년 새 175% 폭증 공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 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의료 경력 등 퇴직 공무원 활용 재난·고위험군 ‘마음·신체케어’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공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상·순직 공무원 가족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마음돌봄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박홍근 “AI 전환 속 노동가치 존중”…양대노총 릴레이 간담회

    박홍근 “AI 전환 속 노동가치 존중”…양대노총 릴레이 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 면담으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노동계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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