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에 이재명 선처 탄원 “이 지사는 선출직 롤모델”

조희연, 대법에 이재명 선처 탄원 “이 지사는 선출직 롤모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2 00:21
수정 2019-10-1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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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때는 서민 피해…유권자 선택 무력화 우려”

“토론회 발언, 결정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친형 강제입원’ 발언 논란 李 2심 불복 상고
검찰도 상고…이르면 12월 대법 선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7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7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냈다.

11일 경기도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이 지사 측에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 모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다.

그는 “이 지사는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공직이 박탈된다면 이 지사뿐 아니라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이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 실망과 실질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큰 시련을 겪어 이 지사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 “이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 서민에 대한 애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대법에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토론회로만 후보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거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 지사가 한 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달 26일 이 지사 선처를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당시 2심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재명)이 고 이재선씨(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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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르면 12월쯤 대법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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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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