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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오후 2시 검찰 자진출석

[속보]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오후 2시 검찰 자진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1 12:32
업데이트 2019-10-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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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검찰 수사 방식에 ‘항의성 방문’ 성격 짙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 1~4일이다.

그러나 출석 요구 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황교안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 방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으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주장해왔다.

문희상 의장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인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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