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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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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6개사 860명 첫 시정 지시

노동계 “불법파견 전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처음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아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5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사장 등은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서 노동자 86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1670명으로 봤으나 검찰은 860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해 박 사장 등을 기소했다. 경기지청은 “조립이나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이번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번 시정지시에 포함한 간접생산 공정은 ‘출고 전 검사’ 공정 1개다. 고용부가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대국민 사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직접 고용 시정명령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라 고용부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절반(51.4%)으로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현대기아차그룹 재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면서 “이번 발표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인 대법원 판결 기준을 정부가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고용부는 스스로 판정한 결과대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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