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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간 1800만명 전화 ‘먹통’ 높은 기준에 보상 막혀 ‘분통’

[단독] 10년간 1800만명 전화 ‘먹통’ 높은 기준에 보상 막혀 ‘분통’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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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통신장애 19건 중 보상 7건뿐

1800만명 누적 피해 359시간에 달해
연속 3시간·1개월 6시간 넘어야 보상
수정된 약관도 금액만 6→ 8배 상향
“시간·금액 제한 없어야 소비자 보호”

지난해 11월 최악의 통신 마비 사태를 불러왔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망 훼손·서버 장애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먹통’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10년간 1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보상 기준 탓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여명이었다. 또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KT가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었으며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모두 359시간이었다. 장애 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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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당수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대규모 통신장애 19건 중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등 장시간 피해를 뺀 나머지 12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12건의 피해자는 310만명에 달한다.

통신사들은 고객들이 겪은 통신장애 시간이 약관상 기준보다 짧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 통신 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고객 책임이 없는 사유로 휴대전화·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이 연속 3시간을 넘거나 1개월간 총 6시간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160만명에 달했던 2017년 LG유플러스 통신장애 등 1~2시간 안팎의 피해는 기업에 보상 책임이 없다.

새 약관이 적용돼도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대란을 일으킨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정해 10월 1일 시행한다. 그러나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는 피해 보상 기준은 유지된다.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지급하던 배상액만 8배로 상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1초만 통신이 끊겨도 큰 위험이 발생하는 시대가 오는데, ‘3시간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며 “KT아현지사 화재 때 드러난 것처럼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2차 피해 역시 통신사가 보상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손해배상 청구 공익 소송을 맡았던 조형수 변호사는 “실제 소비자가 손해 본 부분을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나 금액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8배로 올려도 통신사 수익에 비하면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라 책임을 더 부여해야 통신사들도 시설 투자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피해 보상을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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