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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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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9-30 15:32 지역별뉴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30% 발전)’ 과 업체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마다 수익 증대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는 산업집적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단 또는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돼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만 소규모로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해 각기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대다수 시·군들은 지면 위 공장 건립은 당연히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이 제한되지만 지붕 위 태양광은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도 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상반된 입장이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종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으므로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 입주업체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은 관리기본계획에 관계 없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장 지붕 위까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장 지붕 위를 놀리는 것 보다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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