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마다 수익 증대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는 산업집적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단 또는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돼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만 소규모로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해 각기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대다수 시·군들은 지면 위 공장 건립은 당연히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이 제한되지만 지붕 위 태양광은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도 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상반된 입장이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종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으므로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 입주업체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은 관리기본계획에 관계 없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장 지붕 위까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장 지붕 위를 놀리는 것 보다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