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변호인 “졸피뎀 먹이지 않았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고씨 변호인은 또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은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펜션 현장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손에 대형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포착됐다. 2019.9.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