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김장겸 해임 정당” MBC 손 들어준 법원

“노조탄압 김장겸 해임 정당” MBC 손 들어준 법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8-29 18:43
수정 2019-08-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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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낸 김장겸 전 사장 패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은 합리적 의심”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불식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 취임 후 (노조원들을) 계속 전보 발령해 갈등이 더 커졌다”면서 “해임 당시 김 전 사장의 조직통솔 능력과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 직무에 장해가 될 상황이었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MBC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당 해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국장 재직 시절 노조가 작성한 문건을 손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최 전 본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이자 정책 수립 및 조직·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노조원이 전보된 센터의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본부장은 MBC 보도국장 시절이던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취임 8개월만인 2017년 11월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이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본부장도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이후 두 사람은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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