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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료 ‘역차별’…통신사도 설비 투자 부담 가중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료 ‘역차별’…통신사도 설비 투자 부담 가중

조용철,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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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에 승소 파장

국내 콘텐츠 사업자 망 이용료 수백억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는‘ 무임승차’


서비스 속도 느려지면 통신사에 불만
결국 유튜브 무상 캐시서버 구축해줘
접속 우회 피해 때 법적으로 인정 안돼


“정부, 망 이용 대가 부과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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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페이스북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페이스북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에 관심이 쏠린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선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망 품질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대 망 이용료를 내고, 해외 사업자들은 무임 승차하는 역차별 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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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통신망을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수익의 도구로 쓰는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며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제 돈 들여 깔아둔 고속도로를 국산차(국내 사업자)들은 이용료를 내면서 다니는데 외제차(해외 사업자)들은 공짜로 이용하는 꼴”이라며 “페이스북, 구글 등이 초래하는 트래픽이 엄청나 통신망을 추가로 넓혀야 하는 원인 제공도 전적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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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캐시서버나 전용회선 구축이 지연돼 국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통신사들이 소비자 불만에 시달릴 뿐,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는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통신 3사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 구글(유튜브)의 무상 캐시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받아들였다. 또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 중 돌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전환한 것도 자신들은 언제든 접속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이 사실상 무상으로 국내 망을 이용하는 방식을 페이스북 역시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에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5세대(5G) 인터넷 환경이 확산돼 고화질·고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날 경우 망 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비용을 나누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행정적·법적 우위’가 이번 판결로 인해 위축됐다는 게 통신업계의 생각이다.

한편 ‘역차별’을 주장해 온 국내 인터넷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망 이용료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판결 직후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망 품질을 유지하며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망 사업자인 통신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와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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