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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 아니다” 해명하지만···야당·시민단체 “업무방해” 고발

조국 “불법 아니다” 해명하지만···야당·시민단체 “업무방해” 고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2 19:21
업데이트 2019-08-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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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고발 이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힌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고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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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한국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오후 3시 조 후보자와 딸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시간 바른미래당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두 야당이 조 후보자와 딸을 피고발인으로 놓고 지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활동을 한 뒤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입시에 활용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고교생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과정 역시 논문이 제출된 대한병리학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형법 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조 후보자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고2 학생을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이라면서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 측은 고려대 수시전형 당시 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경험을 서술한 것도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발인들의 의견이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문제 외에도 김진태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에게서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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