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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구속면한 브라질 동포 강도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

1심서 구속면한 브라질 동포 강도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8-21 19:30
업데이트 2019-08-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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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브라질에서 한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추방된 40대가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문제의 인물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브라질에서 한국 법원의 선고량을 초과하는 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으나, 2심에 이르러 결국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6)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브라질에서 원단업체를 차려 운영하던 2000년 8월 15일,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B 씨와 함께 한인 환전업자 C(당시 47)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미화 1만 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브라질 경찰에 붙잡혀 현지에서 15년 9개월을 복역한 뒤 2016년 6월 가석방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반면 B 씨는 범행 후 바로 파라과이로 달아나 18년 넘게 잠적해오다 한국에서 검거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게는 브라질에서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 법정 구속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1심은 “A 피고인은 가혹한 환경의 브라질 교도소에서 15년 9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했다”며 “브라질에서 가석방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고형에 (브라질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A 피고인과 B 피고인 사이에는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년 9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피고인들 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도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형 집행에 있어 사실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B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했기 때문일 뿐”이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A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에 의해 위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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