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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부동산, 2000억인 척”… 與도 野도 꼼수로 재산 신고

“4000억 부동산, 2000억인 척”… 與도 野도 꼼수로 재산 신고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8-20 22:36
업데이트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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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실제 가치 분석

박정 657억 ‘톱’… 정우택 신고액과 6배 차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신고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 파악 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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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액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한 검증 절차 탓에 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다 보니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통해 거두는 시세차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의원의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대부분이 시가의 30~6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시세 기준으로 볼 때 국회 최대 ‘부동산 부자’는 박정(657억 6983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김세연(657억 2678만원) 한국당 의원, 박덕흠(476억 4024만원) 한국당 의원, 홍문종(240억 6508만원) 우리공화당 의원, 정우택(176억 1603만원) 한국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은 신고가액(대부분 공시지가 기준)과 100억~300억원까지 차이가 났다.

‘부동산 부자’인 국회의원들이 누린 실제 시세차익도 신고가액과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김세연 의원이 2016년과 2019년 사이 누린 시세차익은 신고가 기준으로는 86억 10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57억 6000만원이나 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법상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검증 절차가 없어 의원들이 ‘꼼수´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주식 현황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공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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