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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 처벌받을 사람 처벌만 바랐을 뿐… 모든 미투 의미있다”

[단독] “난, 처벌받을 사람 처벌만 바랐을 뿐… 모든 미투 의미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업데이트 2019-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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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확정… 피해자 양예원씨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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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
양예원씨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는 것, 그걸 바랐을 뿐이에요.”

20대 대학생 양예원(25)씨가 품어 왔다는 희망이다. 이 이치가 실현되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그는 ‘스튜디오 촬영회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8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인정한 것이다. 양씨는 판결 직후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판례가 향후 다른 재판 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배우를 꿈꾸던 양씨의 삶의 궤적이 달라진 건 2015년 8월부터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당장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다. 바로 보수가 지급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섰다. 양씨는 “촬영회 참가자인 최씨가 촬영 중 내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척하며 신체를 만졌다”고 떠올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신고하면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날의 악몽은 양씨를 계속 따라다녔다. 지난해 그는 소장용임을 전제로 찍었던 촬영회 사진물이 인터넷에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눈앞이 캄캄해 길에 풀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이건 혼자 묻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양씨는 지난해 5월 11일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들은 경찰관은 “그건 성적 취향이다. 처벌까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돈을 받았다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찰도 있었다.

양씨는 카메라 앞에 서서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 가면 불법 유포 사진은 계속 퍼질 것이고 가해자들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러나 후폭풍도 거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양씨가 무고한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가짜뉴스와 온갖 악플(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양씨는 악플에 정면 대응했다. 대수롭지 않게 쏟아 낸 악플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 심각한 인신공격 등을 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악플러 본인 실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양씨에 대한 악플 범죄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할 것’을 내걸었다. 양씨는 “단순한 조건인데도 이행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씨의 평범한 일상은 판결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또래들은 취업 준비에 한창이지만 양씨의 고민은 결이 다르다. ‘과연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력서를 내면 날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마저 안 써 주지 않을까’, ‘휴학한 학교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날 받아 줄까’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인 20대에 새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감사하려고 한다”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양씨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굳이 폭로해 자기 무덤을 팠다’고도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생에 큰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이 더 큰 고비를 몰고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피해자는 폭로 이후 삶의 행로가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 용기가 사회를 더디게나마 변화시키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미투가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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