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납세자료 공개 의무화 거부…뉴욕 이어 캘리포니아주 법 이의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측은 대선후보 예비선거에 나가려면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해당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자격에 반헌법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수정헌법 1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화당, ‘공화당 유권자’ 등 명의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공화당 전국위는 납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게서 투표권을 빼앗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 및 책임성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해 “미 헌법은 각 주에 선거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성명을 냈으며, 트위터에는 “대통령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 약속한 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1973년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르십시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측 요구에도 수년째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뉴욕주를 상대로도 납세자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원 세입 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올 초 취임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연방 예산 지원 문제, 산불관리 예산,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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