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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리인하 요구, 접수 2배 늘었지만 수용률은 ‘뚝’

[단독]금리인하 요구, 접수 2배 늘었지만 수용률은 ‘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31 17:56
업데이트 2019-08-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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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법제화 이후 한 달 분석

5대 시중은행 접수 2917→5781건으로
수용률은 96→62%… 농협은행만 올라
인터넷은행 등 포함 전체 수용률은 37%
신용대출자 금리인하요구권 3배 급증
은행 “접수 건수 증가해 수용률 떨어져”
지난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의 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수용률은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이자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지난 6월 12일~7월 12일) 동안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1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은행들이 대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줄어들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만 수용률이 97%에서 99%로 올랐다. 신한은행의 법제화 이후 한 달 동안 수용률은 94%였으며 KEB하나(89%), KB국민(64%), 우리(36%) 등의 순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 접수 건수가 증가해 수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요구권 행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형태별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반 토막’에 그쳤다. 취업,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어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6월 1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은행권도 적극 홍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자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객장 포스터 설치, 기존 대출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안내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산업은행, 인터넷전문·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18개 은행 전체의 올해(1월 1일~6월 11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수용률은 2016년(96%)까지 90%대를 유지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접수 및 수용 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 43%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28%로 추락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수용률은 2017년 8%에서 지난해 15%, 올해 29%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수용기준 점검 및 수용제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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