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할 듯

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할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16 10:46
수정 2019-07-16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가 오지 못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이어서 윤 후보자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우선 임명돼야 검찰 조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검찰 후속 인사에 신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 검찰 내에서는 윤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선배 기수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봉욱 대검 차장검사,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송인택 울산지검장,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사의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