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노모와 죽으려 한 딸… 처벌 앞서 세 남매 갈등부터 풀었다

[단독] 노모와 죽으려 한 딸… 처벌 앞서 세 남매 갈등부터 풀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30 23:28
업데이트 2019-07-01 0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회복적 사법제도’ 시범 운영 2달

40건 중 17건 조정 완료·23건 진행 중
이해당사자 협의·관계 회복 뒤 형량 반영
학폭에 적용해 보니 상호 화해 ‘큰 효과’
“기계적 법 집행 넘어 피해자 중심 해결”
“강력범죄·성폭력 등 2차 가해 주의해야”
이미지 확대
지난 4월 홀로 80대 노모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 번개탄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노모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지만 막내딸인 A(53)씨만 부양의무를 떠안다 생긴 비극이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사건이었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용됐다.

●내년부터 전국 경찰청에 확대 적용

이는 경찰 입회하에 전문적인 대화 기관의 주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 간 협의로 관계 회복에 힘쓰는 절차다. 올해 말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등 4개 청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 청에 확대 적용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시행된 회복적 경찰활동은 6월까지 4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건은 조정이 완료됐고 23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복적 절차가 완료되면 이해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첨부해 향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형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장 주관으로 즉심 청구 또는 훈방 조치된다.

●세 남매 대화로 화해하고 부양 합의

A씨 남매도 7시간가량 이어진 사전대화와 본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가졌던 죄책감과 원망을 털어놓았다. 모두에게 각자 사정이 있었다. 첫째 자식은 사고로 다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둘째는 기초수급자였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정사를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럽지만 오랜 갈등이 풀렸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세 남매는 부양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자며 합의서를 썼다. 경찰은 이들의 대화와 조정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회복적 활동은 학교폭력에 적용했을 때 특히 효과가 컸다. 회복 절차를 적용한 40건 중 21건은 소년 사건이었다.

후배가 선배를 폭행한 이후 선배들의 보복성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회복 절차가 적용됐다. 선배에게 낙인찍힌 후배도, 후배에게 얻어맞은 선배도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징계 논의만이 이뤄진다”면서 “당시 한쪽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음에도 서로 징계 수준이 비슷하게 나와 양쪽 부모들 사이 감정의 골도 깊었다”고 전했다.

SPO의 제안으로 4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서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부모들 역시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사과했고, 합의금을 조정했다. 해당 사건은 상호 화해로 종결됐다.

●해외서도 소년범들 재범률 38% 낮아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경미한 소년범들을 중심으로 화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한 폭력범죄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소년범들보다 3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기존의 형사사법절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과 비교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용할 순 없다. 김문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강력범죄나 가해자와의 대화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용된 사건들을 보면 친구 간 금전 갈등이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많았다. 부부간 가정폭력에 적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피해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원했다.

경찰 내부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많은 범죄가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된다”면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피·가해자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제공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경찰 활동은 정해진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그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이나 증거로만 취급됐다”면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01 14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