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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알코올 분해에 12시간… 음주 이튿날 아침 운전 위험

소주 2병 알코올 분해에 12시간… 음주 이튿날 아침 운전 위험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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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까지 출근시간 단속 강화

5년간 6~10시 음주운전 위반자 8만명
英 숙취 운전자 차선 이탈 정상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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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때문에 단속에 걸릴 줄이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 다음날 아침 ‘숙취 운전’ 단속도 강화됐다. ‘잠잔 뒤 운전대를 잡았으니 괜찮겠지’라고 과신하기 쉽지만 몸 안의 알코올은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 기간에는 숙취 운전 적발을 위해 아침 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출근 시간 단속을 펼칠 것”이라면서 “주로 유흥가 주변 도로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근 시간대(오전 6~10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8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날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배우 안재욱(48)과 야구선수 박한이(40) 등이 밤에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1월 23일 오전에는 현직 검사 정모(62)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숙취 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강화된 법이 적용됐다면 면허 취소 수준이다.

체질과 음주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날 과음하고 충분히 수면하지 않으면 혈액 속 알코올이 덜 분해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의 성인 남성이 소주 2병(19도)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8시간 넘게 걸린다. 체중 60㎏의 성인 여성이 2병가량 마셨다면 1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 음주 후 8시간 뒤에 운전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취소 수치에 근접한다.

음주 단속 기준 강화 첫날에도 숙취 운전자가 여럿 적발됐다. 춘천에서는 50대 콜택시 운전기사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고, 부산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125㏄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10시에 잠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다음날 숙취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한다. 현장 경찰들은 “밤에 단속할 때보다 아침 단속 때 음주운전자들의 저항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침이라도 혈액 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운전하면 매우 위험하다. 영국손해보험회사 RSA와 영국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의 실험 결과 숙취 운전자가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 빨리 달리고 차선 이탈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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