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쉽게쉽게 합시다”…3년 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한 경찰관

“쉽게쉽게 합시다”…3년 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한 경찰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3 14:13
업데이트 2019-06-13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준영 휴대전화 압수 안 해 사건 부실 처리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불법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2019.3.29 연합뉴스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불법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2019.3.29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에게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이라면서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B씨는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면서 A씨에게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어 A씨는 앞서 B씨가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그러고는 상급자에게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면서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무슨 이유로 B씨에게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