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안인득도 심신미약이 면죄부?

조두순도 안인득도 심신미약이 면죄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04 18:08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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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저질러도 ‘심신미약 감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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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조두순 “만취” 인정받아 무기→ 12년형
안인득도 정신감정 따라 양형 반영될 듯
“음주 성범죄 평균 형량, 비음주보다 높아”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범행 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등 책임능력을 고려하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으로 감경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고인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경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도 9년 전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돼 결국 실형을 면했다. 안인득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치료감호소에 유치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심신미약 판정이 나오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민적 분노가 큰 중대 범죄 사건에는 심신미약 논란이 뒤따랐다.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심신미약 감경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0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형법상 심신미약 조항이 개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했으나 이젠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면서 판사 재량에 맡기게 됐다.

그러나 심신미약 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형을 줄이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아닌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다는 여론도 있다. 조두순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음주와 성범죄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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