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대 71% 법인 맘대로 총장 임명…운영·지배구조는 ‘깜깜이’

[단독] 사립대 71% 법인 맘대로 총장 임명…운영·지배구조는 ‘깜깜이’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5-23 20:46
수정 2019-05-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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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고서로 본 ‘족벌 경영’ 실태

직선제 단7곳… 추천위 있어도 이사진 장악
‘투명성 제고’ 위한 평의회도 거수기 전락
주요 17개大 이사회 회의록 공개 1~3건 뿐
“불투명한 재정·운영 정보, 사학 비리 낳아”
교육부 감사도 부실… 45% 한번도 안 받아
“사학법 대폭 개정·국립대처럼 총장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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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사립대 대부분은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족벌 경영’을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대학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총장 임명을 법인이 좌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는 모두 153개교이다. 이 중 138곳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공개했는데, 99곳(71.7%)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32곳(23.2%)이고, 직선제를 도입한 곳은 7곳(5.1%)에 불과했다. 총추위를 운영하는 대학 대부분은 이사진이 총추위를 장악해 사실상 임명제나 다름없었다.

2005년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도 ‘거수기’에 불과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학생, 외부인사 등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교법인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한 133곳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이 38.3%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문 및 기타 24.7%, 직원 22.2% 순이었다. 학교법인에 대해 가장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 비중은 14.3%에 불과했다. 또 100개(75.2%) 대학은 평의원회 규정에 ‘비밀유지 조항’을 둬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록과 대학 재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들도 불투명했다. 연구팀이 지난 1월 재학생 2만명 이상인 17개 사립대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가 10건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대학들의 공개 건수는 1~3건에 그쳤다. 동국대와 성균관대는 조사 당시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이 0건이었다. 이사회 개최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다 회의록 의무 공개 기간이 3개월에 그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평택대의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교원 임용에 지원한 아들과 딸의 면접 심사에 직접 참여해 각각 기획조정본부장과 총무처장에 앉혔다. 조 전 명예총장은 20년 동안 학교 여직원을 성폭행해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경주대는 설립자의 부인인 이순자 전 총장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에 학교 실습실을 만들어 놓고 리모델링 비용을 교비로 처리하는 등 50건에 달하는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주기 규정도 없다.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에 5건을 밑돌았다. 대학 설립 이후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70개(45.8%)나 됐다.

보고서는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을 제안했다. 고등교육법에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 등 구성원들의 자치기구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를 사립대에도 준용해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회의록 공시 기간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세습과 족벌 경영은 사학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는 토양”이라면서 “교육 공공성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갈이해 깨끗한 상아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쯤 발표할 사립대 개혁 방안에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감사 강화 및 제도 개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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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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