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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로 입 찍어줄까” 학생들에 폭언한 초등교사 유죄

“스테이플러로 입 찍어줄까” 학생들에 폭언한 초등교사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6 16:31
업데이트 2019-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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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숙제와 알림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B군이 찢어진 교과서를 테이프로 붙이느라 늦게 나가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싸가지 없이. 5학년 때도 그랬냐”며 소리쳤다. 또 학교 강당에서 B군이 배구공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학생의 배를 배구공으로 세게 치며 “아무거나 골라”라고 했고, 배구연습을 시작한 뒤에는 공을 너무 높게 올려쳤다며 B군의 머리에 공을 내리쳤다.

B군이 교실에서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테이플러를 B군의 얼굴 주변에 갖다 대고 찍는 행동을 하면서 “성능 좋은 스테이플러로 네 입을 찍어줄까”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다음달 교실에서 일어난 일로 B군이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에 신고를 하자 A씨는 B군을 수업에서 배제시킨 뒤 교실 뒤로 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신고 경위를 적게 하고 “똑바로 안 써”라며 소리를 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학생들의 알림장을 검사하던 중 C군이 스티커 도장을 받고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안 했다며 “너 왜 선생님에게 인사 안 하냐”며 노트에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쓰게 했다. C군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못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노트를 집어 던진 뒤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져오게 하는 등 반성의 글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에게는 음악노트를 강제로 판매한 뒤 노트 값 5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너 그럼 전학 보낸다”고 말했다. D군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칠판 밑 교실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게 하고는 D군이 의자를 들고 나오자 “너 왜 의자 갖고 나오니?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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