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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30 18:04
업데이트 2019-04-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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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29주년 노동절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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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전 전태일 아픔 더는 없어야
49년 전 전태일 아픔 더는 없어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에서 한 시민이 전시장에 쓰인 전태일 열사의 수기 중 일부 글귀를 촬영하고 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세워진 기념관은 지난 20일 사전 개방에 이어 이날 정식 개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에도 가족의 과로사를 호소하며 유족이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102명(사망 노동자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지켜지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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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2018년 접수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승인 사건을 전수분석해 얻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통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숨진 노동자 102명의 유족이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과로사)을 인정해달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과로사로 최종 인정됐다.

월별로 보면 법 개정 직후인 3~6월 87명(승인 36명)이 과로사 산재 신청을 했다. 법이 본격 시행된 7월에는 12명(승인 6명), 8월에도 3명(승인 1명)이 과로 탓에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 300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3월 이후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승인 43건 기준)은 포스코, 농협은행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00인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산재 신청 자료가 사업장 규모로 정확하게 나뉘지는 않지만, 업체명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대기업은 이들 2곳뿐이었다. 사각지대 사업장 노동자들이 주로 희생된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8건), 기타(16건), 운수·창고·통신업(8건) 등 순이다. 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과로사회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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