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15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가 유력하다.
지원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등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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