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조건부 최대 1년 연기 추진

EU, 브렉시트 조건부 최대 1년 연기 추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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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선거 불참 땐 6월 1일 탈퇴’ 조건 “협정 재협상 없지만 탈퇴 철회는 가능”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이 10일(현지시간) 개최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않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줄었으나 ‘짧은 연기’를 희망했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9일 27개국 정상에게 브렉시트 시기를 2020년 3월 말까지로 늦추되 영국이 다음달 23~26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불참하면 6월 1일 EU를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이달 12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로 늦춰 달라는 메이 총리의 지난 5일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 하원의 분열상을 고려하면 협상안 비준이 6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 유연한 연기를 하되 1년이 넘지 않도록 하자”며 ‘탄력적 연기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EU 탈퇴 협정을 재협상할 가능성은 없으며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이 리스본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에 미리 노출된 EU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영국 하원에서 메이 총리와 EU가 맺은 합의안이 가결되면 영국이 1년 내 언제든 EU를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EU 정상들이 논의한 뒤 정할 수 있도록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렉시트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2020년 3월 말이다.

한편 메이 총리로서는 브렉시트 시한이 길어질수록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 6월 말까지로 제시한 단기 연기안에도 반대했다. 메이 총리는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짧은 연기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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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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