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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한국당 황교안·강기윤 경기장 유세, 선거법 위반”

경남선관위 “한국당 황교안·강기윤 경기장 유세, 선거법 위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1 17:56
업데이트 2019-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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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청산 보궐선고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해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을 근거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선거법 제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은 선거법에 없는 상황이라 관할 선관위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강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창원축구센터 유세 관련 사전 질의를 했으나 (선관위가) 경기장 입구 선거운동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명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창원축구센터 안에서의 선거유세 활동이 논란이 되자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상 경기장에서의 선거운동은 경기장 앞에서 하지 그 안에 들어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황 대표와 강 후보, 그리고 한국당 선거 유세원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경남선관위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윗줄 왼쪽 첫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구단 측 제지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황교안(윗줄 왼쪽 첫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구단 측 제지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한편 황 대표와 강 후보 측 선거유세로 승점 감점 및 제재금 등의 벌칙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남F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한국당)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기호,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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