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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툼 과정에서 추락 추정” 조사 중
5명 추락한 노래방 비상구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2019.3.23 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노래방 비상구서 5명 추락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2019.3.23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먼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5명 추락한 비상구 살펴보는 경찰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진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경찰과 소방관계자의 모습. 2019.3.23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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