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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위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위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1 16:43
업데이트 2019-0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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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안희정
법정 출석하는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위력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며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에 의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그들 사이의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위력을 이용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 4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4차례의 성관계와 1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했고, 김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1심 판단 뒤집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0차례 중 단 한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 배척됐던 김씨의 진술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여기에 대응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낌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부분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9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인 김씨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업무상 위력 관계인 것은 맞지만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안 전 지사의 보호·감독을 받는 비서 신분의 김씨에게는 충분히 무형적 위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김씨를 침대에 눕히거나 옷을 벗긴 등의 행위로 유형적 위력도 작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유죄로 입증된다고 강조?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는 비서로 임명된 지 7개월간 9차례의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위력 행사해 성적 결정권 침해”…도망 염려로 법정구속

특히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비서 김지은씨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지위와 권력으로 인한 압박감에 짓눌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면서 “성폭력 피해로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뒤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도의적·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해 피해자는 또 다시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지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물었지만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젓기만 했고, 교도관들의 집행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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