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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구매 알아보니…10분 만에 “설날 특가 판매합니다”

‘물뽕’ 구매 알아보니…10분 만에 “설날 특가 판매합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2-01 14:16
업데이트 2019-04-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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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 약물 GHB, 온라인에서 검색만으로 구입 가능
엄연한 불법약물, 매매·유통 땐 5년 이하 징역
버닝썬 클럽 CCTV에 찍힌 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나가는 장면.  유튜브 캡처
버닝썬 클럽 CCTV에 찍힌 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나가는 장면.
유튜브 캡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처리를 두고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클럽에서 마약 사건도 있었다”는 직원 증언이 나와 ‘약물 강간’으로 논란이 옮겨 붙고 있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봐야겠지만 네티즌들은 실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물뽕 논란’은 버닝썬 내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가드에 질질 끌려나가는 장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버닝썬 측은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클럽에서 술에 ‘물뽕’(GHB)을 타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28)씨는 본인의 SNS에 “여성에 약 먹여 모텔 데려왔는데 너도 원하느냐”고 묻는 익명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SNS에 관련 검색어 입력하니 5분마다 약물 광고

실제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불법 약물을 구매할 수 있다. SNS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가 올라오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구매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GHB는 2001년 향정신성약물로 지정된 불법약물이다. 매매·유통은 물론 소지한 것만으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는 일이 적지 않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강간·강제추행·성희롱 등 전체 피해 상담 1308건 중 준강간은 111건이었는데, 이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97.3%였다. 약물에 의한 피해도 모두 알코올 섭취와 동반됐다. 준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코올, 약물로 기억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법적 대응을 취한 경우는 33건(29.7%)에 불과했다. 피해 상황을 빨리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술자리에 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2차 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는 “과거 맡은 사건 중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강간당한 일이 있었는데, 정황만 있고 물증이 없어 결국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마약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빠져나가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병원, 경찰 등에 가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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