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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은 부적절”…정치권 공세에 작심 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은 부적절”…정치권 공세에 작심 발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1 10:18
업데이트 2019-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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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향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이후 드루킹 측에 고위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전날 성 부장판사 등 김 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판부를 향한 공세 강도가 더 높아지자 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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