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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 안 한다”

교육부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 안 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30 16:53
업데이트 2019-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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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록도 삭제하는 소급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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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막을 제도, 이렇게 개선합니다
‘학교폭력’ 막을 제도, 이렇게 개선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워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적지 않을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목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 정책숙려 결과와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9개 가해자 조치사항(징계) 중 비교적 가벼운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장 결재로 자체종결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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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학폭위 3만건 가운데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비중이 25% 정도이고 나머지 75%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인데 대부분 1~3호 조치를 받는다”며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60% 정도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으로 학폭이 줄어들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박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방안”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게 큰 방향의 전환점이다. 교육적 해결이 되면 2차 폭력이나 지속하는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년법을 위반해 소년원에 간 기록도 학생부에 남기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학폭 가해자에게도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뉘우치고 보통 아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학폭 징계 중 1∼8호까지, 심지어 9호조차도 소년원 가는 아이들보다도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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