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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도 상속되는데… ‘잠자는 280억’ 주인 찾아 준다

개인연금도 상속되는데… ‘잠자는 280억’ 주인 찾아 준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9 17:36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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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선

미청구·휴면보험금 등 세부 정보 제공
과거에 조회했더라도 다시 확인 가능
잔여 연금 일시금으로 청구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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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미수령 연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잔여 개인연금 존재 여부를 몰라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잔여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숨은 계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를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조회 서비스 신청을 통해 추정한 수치인 만큼 미청구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렇듯 유독 개인연금에서 상속자들이 제대로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잘못된 인식과 시스템 부재가 꼽힌다.

우선 가족(상속인)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종신보험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쉽게 인지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조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봐도 2017년 기준 사망자 28만 5534명의 상속인 중 조회 신청 건수는 57.9%인 16만 5380건에 그쳤다. 2015년 39.7%, 2016년 54.0% 등과 비교하면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상속인이 조회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정확한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보험사명과 증권번호 등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될 뿐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비교적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자 본인의 숨은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해 상속인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부터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보험금, 휴면 보험금, 보험 기간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속인들이 온라인 조회를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조회 결과를 집계해 2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

박상욱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과거에 상속인 금융 거래를 조회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상 개인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주는 ‘종신형’과 생사와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기간에 연금을 주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뉘는데 보증·확정 지급 기간이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잔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해도 약관에 따라 할인한 금액만큼 지급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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