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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29 17:16
업데이트 2019-0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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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준 당사자가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서 은 시장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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