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교운동부 새달까지 전수조사… 성폭력 지도자 영구 퇴출

학교운동부 새달까지 전수조사… 성폭력 지도자 영구 퇴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29 01:50
업데이트 2019-01-29 0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도자 징계 이력 교육부·문체부 공유

새달 한체대 종합감사 인력 14명 투입
이미지 확대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학교 운동부를 전수조사한다. 또 성폭력 가해 지도자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킬 방침이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경기를 분리해 축제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선수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도 뜯어고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기간부터 다음달 말까지 학교운동부의 운영 실태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연 1~2회 인권 및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했는지, 학생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연 2회)과 상담(연 1회)이 이뤄졌는지,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학교 회계에 제대로 편입돼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학생선수들의 인권 및 학습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면담 및 상담도 이뤄진다. 합숙훈련을 할 경우 결과 제출을 의무화해 학기 중 이뤄지는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지도자 전원에게는 학기 시작 전까지 폭력예방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비리가 밝혀진 지도자에 대해 각 학교나 시·도가 개별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해 왔던 것을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이력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한다. 비리 지도자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이들이 교육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성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된 지도자는 학교 및 체육단체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와 통합하고 축제 형식으로 전환해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경쟁을 방지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진행할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전문 인력 14명을 투입하고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 관리와 모든 학생에 대한 성폭력·폭력 실태 등을 조사한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1-29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