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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 52시간 유명무실…현장 여건 반영해야

건설현장 주 52시간 유명무실…현장 여건 반영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1-28 12:54
업데이트 2019-0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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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지연, 무리한 돌관공사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 건설현장 관리직은 주 59.8시간, 기능직은 주 56.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9개 대형 현장 조사결과 48개 현장(44%)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했고, 공기 부족 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됐으나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조사에서도 국내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해외현장은 주 67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업체들의 공정관리 노력에도 적정공사비·공기가 확보되지 않고 동절기·우기·혹한기 등 작업제한 요소가 많아 이를 만회하려고 장시간·집중 근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상·기후 여건으로 작업이 중지·중단된 일수는 146일이나 된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품질저하·안전사고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결과 도로터널공사는 29%, 공동주택공사는 30%가 공기 부족을 호소했다.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물고, 입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연장작업 및 휴일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청사 등 국책사업과 아파트 분양 등 민간공사에서는 조기완공을 위해 공기를 단축해 발주하거나 사후에 조기완공을 강요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에 수주한 공사는 주 68시간 근무를 전제로 공기가 결정돼 주 52시간 체제로는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건협은 터널공사, 발파작업, 교통통제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고가 장비 사용 현장 등에서는 연속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탄력 근로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적용을 지난해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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