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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라

[사설] 국회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9-01-27 22:10
업데이트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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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보이콧한 野, 임명 비난은 모순…與, 한국당 설득할 카드로 협치 이뤄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개점 휴업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월 국회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해 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자 지난 24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포함됐다.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가 툭하면 열리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규탄 집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었다. 규탄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국회에 들어가 할 일이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장외 투장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명분으로 삼고 있는 조해주 위원 임명 건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출된 조해주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9일이 되어서야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으나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조 위원을 임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당이 조 위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조 위원이 민주당 대선 캠프의 특보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조해주 상임위원을 본 적이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로 조 위원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한국당이 조 위원에게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청문회에서 따졌어야 했다. 청문회를 거부하고는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물론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정치·경제·민생 현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른 야당조차 ‘웰빙 단식’으로 야유하는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과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약하다. 한국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대여 투쟁으로 당력을 결집시킨다는 전략이라면 포기하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다. 민주당이라고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팔짱 끼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를 보여 주길 바란다.

2019-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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