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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사회에 부정적 영향”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사회에 부정적 영향”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5 10:43
업데이트 2019-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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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대 저버려”…배임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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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19.1.25 연합뉴스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전인장 피고인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정에 김정수 피고인이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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