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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아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5 11:33
업데이트 2019-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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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로 아이 사망 예견 가능”

1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국가 보조금 1억원 부정 수급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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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나서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8명의 아이를 학대했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으며, 평소 아이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동생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장 김씨와 A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로서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아이의 사망으로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동생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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