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

[사설]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

입력 2019-01-24 17:36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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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거래, 반헌법적 행위…김명수 대법원 신뢰회복 조치해야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두 차례나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직 사법 수장의 구속은 71년 사법 사상 초유의 일로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거래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적용된 혐의만 4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검찰의 공개 소환 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중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거나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수장답게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의 보루다. 그런데 그 법원의 수장이 스스로 공정성을 깨뜨리고,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구속은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범죄를 밝히고 단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실추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뿐이다. 법원에서는 지금 자성과 자탄이 교차한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2019-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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