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삼바 제재 중단하라”

법원 “증선위,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삼바 제재 중단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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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소송서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증선위 “즉시 항고 등 대응방안 검토”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법원이 ‘고의 분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 규모를 고의로 분식회계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증선위 측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 본안 재판에서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측에서 ‘고의 분식’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재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본안 소송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회사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증선위는 즉시 항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본안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2019-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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