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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건강검진 결과 받고 그냥 덮어두셨나요 [메디컬 인사이드]

올해도 건강검진 결과 받고 그냥 덮어두셨나요 [메디컬 인사이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20 17:34
업데이트 2019-01-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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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 성적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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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성적표처럼 날라오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는 이들이 많다. 비만부터 당뇨, 고지혈, 고혈압까지. 지난 한 해 나 몰라라 혹사한 자신의 몸에 미안해지는 시기다. 검진 결과 통보서에는 의사의 종합소견이 첨부돼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지만, 어려운 의학 용어와 알 수 없는 수치 때문에 대개 ‘정상’, ‘비정상’ 정도만 확인하고 덮어두기 일쑤다. 이러면 위험에 근접한 경계선상의 건강 상태를 간과하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공복혈당장애’다. 당뇨병의 전 단계로 8시간 이상 공복일 때 측정한 혈당이 100~125㎎/dL이면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한다. 혈당이 100㎎/dL 미만이면 정상, 126㎎/dL 이상이면 ‘당뇨병 의심’이다. 공복혈당장애는 쉽게 말해 ‘이대로 살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위험 신호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정상인보다 5~6배 정도 높다. 게다가 당뇨병은 고지혈증과 고혈압도 몰고 온다. 실제로 공복혈당장애 진단을 받은 기자가 생활습관을 전혀 교정하지 않은 결과 1년 후 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진단이 나왔다.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검진 결과 공복혈당장애 진단이 나왔다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체중이 80㎏이라면 5%(4㎏)만 줄여도 혈압, 혈당, 고지혈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체중을 1㎏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1.6㎜Hg, 이완기 혈압이 1.3㎜Hg 감소한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밥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되 하루 섭취 열량을 평소에 먹던 것보다 500~800㎉ 줄여야 한다. 동물성 지방과 설탕 등 단순 당 섭취를 제한하고 복합탄수화물, 채소, 해조류를 먹는다. 인스턴트 식품은 금물이다.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운동을 병행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이 높아진다. 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시간 지속되면 부신피질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인슐린 작용이 억제돼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당뇨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면 우선 30일 내에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5대 암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가려는 병·의원에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리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 검진 결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LDL-콜레스테롤(일명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당뇨병이 의심되면 특히 더 낮게 조절해야 하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단계에선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 대개 건강검진에서 확인하게 된다. 복부비만·고지혈증·당뇨병·고혈압을 한데 모아 정립한 개념이 ‘대사증후군’인데,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사례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을 지나던 피가 응고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수검자의 26%가 대사증후군이며, 10명 중 7명이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크기도 작고 악성도 아니어서 ‘추적 관찰’이라는 진단을 받은 갑상선 결절(혹)이나 자궁근종(자궁벽에 생긴 혹)도 골칫거리다. 내 몸에 혹이 있다는데 그냥 두고 관찰만 하라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갑상선 결절은 가장 흔한 갑상선 병이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없던 점이 생기듯 갑상선에도 일종의 점에 해당하는 결절이 많이 생긴다. 여성은 자신의 나이에서 10을 뺀 빈도로 발생한다. 즉 30세 여성은 20%의 빈도로, 40세 여성은 30%의 빈도로 결절이 생긴다.

정종구 강동경희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20일 “갑상선 결절은 악성인 것이 드물어 그냥 둬도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결절이 그 ‘드물게 나타나는 악성’인지 알 수 없어 1㎝ 정도의 결절은 바늘로 하는 조직검사를 받아두는 편이 좋다”고 했다. 0.5㎝ 정도의 갑상선 결절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김원구 서울아산병원 갑상선암클리닉 교수는 “갑상선 결절이 매우 크거나 최근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빨리 커진 경우, 결절이 돌같이 단단하거나 주변 조직에 유착돼 침을 삼킬 때도 아래위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 최근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숨쉬기가 곤란하고 숨 쉴 때 쇳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해 점차 심해지면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궁근종 역시 가임기 여성의 20∼30%, 35세 이상 여성의 40∼50%가 가진 흔한 질환이다. 근종이 암으로 바뀔 확률은 1%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매우 크고 빨리 자라면 악성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암과 근종은 다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불임이 될 수도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정 센터장은 “골반 초음파에서 3㎝ 이하의 자궁근종 소견이 있어도 출혈 등 다른 증상이 없다면 굳이 떼어내지 않고 크기와 모양 변화를 추적 관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하느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느냐도 난제다. 의사들이 CT나 MRI 검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수검자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건강검진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검사 방법을 고르기란 쉽지 않다.

서울아산병원 설명에 따르면 이럴 땐 심장 등 가슴 부위나 복부의 움직이는 장기는 CT를, 움직이지 않는 장기는 MRI를 찍으면 된다. 뇌의 질병을 진단할 때는 MRI를 가장 많이 쓴다. CT는 길어야 5분 이내에 촬영을 마칠 수 있지만, MRI를 촬영할 때는 20분가량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정 센터장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가능성을 선별하는 게 목적이므로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빠르고 촬영 제한 사항이 적은 CT를 많이 시행하고, 증상이 있거나 수검자가 뇌혈관까지 확인하고자 할 땐 MRI와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MRA는 혈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 기법이다.

건강검진 후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검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고위험군,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수검자가 대상이다. 해당자에게는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전 예약을 하고 가까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의 운동지도, 의학상담, 영양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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