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수사 영향은?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수사 영향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11 20:52
업데이트 2019-01-11 2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당시 비위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해임됐다.
이미지 확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저녁 정보 제공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게 주어진 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우선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진행 중이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적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씨를 비롯한 정보제공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하거나,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전날인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박병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