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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합숙소… 코치들 ‘미래’ 무기로 12·13세 학생에 성폭력

체육관… 합숙소… 코치들 ‘미래’ 무기로 12·13세 학생에 성폭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0 17:50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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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판결문 17건으로 본 ‘학교 운동부 성폭력’ 실태

“진로 상담” “대회 준비” 수시로 불러내
지도자 절대적 영향력… 선수들 무방비
학교 휴게실·화장실 일상 곳곳서 자행

“사건 공론화되면 운동부 폐쇄” 압박
다른 선수·학부모가 은폐 종용·따돌림
피해 선수들이 전학 가거나 ‘꿈’ 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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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는 해묵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세계 1위 선수에게까지 성폭력이 가해졌다는 충격에 그치지 않고 초·중·고 운동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던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신문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동부 코치들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17건의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일상 곳곳에서 성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범행 패턴도 비슷했다. 훈련 시간 대부분을 함께하는 코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고, 학교에서도 운동부 시설은 폐쇄적인 공간인 데다 훈련·시합 등을 이유로 합숙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 선수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특히 코치들에게는 학생 선수들의 ‘미래’라는 큰 무기가 있었다. 진로 상담, 대회 준비 등은 학생들을 쉽게 접촉하는 이유가 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양궁부 코치 A씨는 약 1년간 양궁부 여학생 4명을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대회가 열린 광주의 한 모텔에서 “대학 상담을 하자”며 피해 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학교 휴게실에서도 거리낌 없이 추행을 일삼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B씨가 13세 여학생을 추행한 범행 장소는 학교 화장실, 옥상 훈련장, 시합 기간 숙소 등 선수들의 동선과 일치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내가 너 많이 봐준다”며 으스댔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유도부 코치 C씨는 12세 초등학생 선수를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자며 자신의 집에서 합숙하도록 한 뒤 벌어진 일이다. 유망주였던 피해 학생은 결국 유도를 그만두고 학교도 옮겼다.

대구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D씨는 남학생(15세)과 이 학교 졸업생인 보조 코치(21세)를 추행했는데, D씨는 이들에게 “청소년 국가대표에 추천했다”, “코치 채용에 도움을 줬고 해임도 관여한다”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D씨는 이후 체육회 실업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도자와 선수가 긴밀히 연결된 체육계에서 선수에게 지도자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사건은 운동부 내 성폭력이 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코치 E씨는 2016년 5~8월 학교 체육관에서 16, 17세인 배구부원 3명을 수차례 추행했다. 9월 초 코치의 성추행 사실을 접한 감독은 그러나 “공론화되면 배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다”며 다른 선수들을 압박했고, 학교장도 감독에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더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진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까 걱정한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건을 덮을 것을 종용했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고 나머지 1명은 배구선수의 꿈을 접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체육계 스스로 만연한 성폭력과 그동안의 폐습을 청산하고 조직이 아닌 선수를 보호하는 진정 어린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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