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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서 택시 화재…“‘카풀 반대’ 기사 분신”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서 택시 화재…“‘카풀 반대’ 기사 분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9 18:53
업데이트 2019-01-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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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불붙은 60대 기사 전신 화상·중태…차량 내 유류 용품 발견

9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60대 택시기사의 분신 때문으로 추정되는 택시 화재가 발생해 기사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이 기사는 그간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열린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경기’ 차량 번호판을 단 은색 K5 개인택시에 불이 났고,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택시기사 임모(64)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초 신고자인 대학생 박 모(21) 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어디선가 ‘칙’하고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리 크지 않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길래 버스가 선 줄 알았다”며 “갑자기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길래 봤더니 택시에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운전석과 조수석쯤에서 불이 시작되더니 택시 기사님 몸에 옮겨붙었다”며 “기사님 전신에 불이 옮았지만,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불을 모두 끌 때까지 의식이 있는 듯 쓰러지지 않은 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 이모 씨는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이던 택시에서 폭발음이 들리더니 몸에 불이 붙은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불이 난 직후 인근에 상시 대기 중이던 경찰은 소화기로 임 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이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사고 현장을 통제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임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기도에 화상을 입은 터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현재 의식이 없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임 씨를 구하려던 김 모(49) 씨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택시 조수석 안에서 유류 용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용기 표면에 ‘왁스’라고 적힌 유류 용기를 발견했다”며 “인화성 물질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간이 유증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분신 직전에는 카풀 반대 투쟁을 함께 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희망이 안 보인다”, “카풀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임씨가 치료 중인 병원을 찾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장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때문에 분신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불이 난 택시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임씨가 동료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유서는 음성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임씨는 유서에서 ‘택시업이 너무 어렵다’, ‘개인택시 한 대 가지고 하루하루 벌기도 힘든데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다”며 “전체 유서 내용 공개 여부는 임씨의 가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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