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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불륜으로 가정 파탄” 아내 남사친에 위자료 요구한 남편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불륜으로 가정 파탄” 아내 남사친에 위자료 요구한 남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09 15:01
업데이트 2019-05-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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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가정파탄 책임져라”는 남편

#피고: “부적절한 관계 아냐” 아내의 ‘남사친(남자사람친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뒤 법원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법원도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게 입증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3000만원 정도 인정되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내와 내연관계…2000만원 달라”

A(38)씨와 B(37·여)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요. 남편인 A씨는 결혼 3년여 만인 2017년 4월 “아내와의 내연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를 맞았다”며 C(35)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와 C씨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연인 사이였고,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년 9월쯤부터 다시 만났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C씨가 일주일에 3~4차례 B씨의 출퇴근길에 차를 태워줬고, 둘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B씨가 술자리에서 C씨에게 카톡을 보내며 ‘자기’라고 부르기도 했고, 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의 내연관계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생겨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다고 하네요.

●“친한 누나·동생 사이일 뿐”

그런데 C씨의 말은 다릅니다. B씨와 연인 사이였던 적조차 없었고 그저 우연히 알게 돼 몇 차례 모임에서 만났던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다 2016년 가을쯤 B씨에게 “상담할 내용이 있다”며 다시 연락이 왔고, 만나서 “남편이 바람나서 힘들다”는 등의 고민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또 C씨가 운전을 좋아하는데 마침 B씨의 직장과 자신의 집이 가깝다 보니 드라이브도 할 겸 출퇴근을 시켜준 것이랍니다. “단순한 누나와 동생 관계일 뿐” A씨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C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자 A씨는 극구 반대하며 재판부에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불륜을 끝내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소송을 냈다”면서 “힘들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정에 아내를 세우면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사과하고 연락하지 말라” 화해 권고도 거부

하지만 A씨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간자로 몰린 C씨의 방어권도 중요했던 만큼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세 차례나 불출석해 결국 세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지만요.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와 C씨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원고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 ‘피고는 앞으로 B씨와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이렇게 받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해 효력을 얻진 못했습니다.

●법원 “불륜 증거 부족”

A씨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B씨와 C씨의 8일치 카톡 메시지와 B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것만으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넘어 내연 관계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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