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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결과 반복돼선 안 된다”…2심 선고 앞두고 바빠진 여성계

“안희정 1심 결과 반복돼선 안 된다”…2심 선고 앞두고 바빠진 여성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08 16:13
업데이트 2019-0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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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질문 운동 진행…현행법 문제 짚는 토론회도 개최
지난해 3월 9일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2018.3.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3월 9일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2018.3.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위계 속에서 진정한 합의가 가능한가요?”, “정치인으로서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7일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묻자 돌아온 응답들이다.

이번 ‘시민 질문 운동’은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을 앞두고 기획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기보단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나?’, ‘왜 저항하지 않았나?’ 등의 부적절한 질문으로 일관했던 점을 꼬집기 위한 취지였다.

시민들은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등 1~2심에 거친 긴 법정 공방에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내놨다. 대책위는 접수된 157개의 질문 가운데 일부를 추려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성계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절차는 9일 검찰과 변호인단 간 마지막 공방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책위는 질문운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에는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내고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연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강력한 업무상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와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는 오는 14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토론회를 개최해 안희정 사건 1심 판결로 본 현행법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현행법(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 이런 위계 간음이 인정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에서의 위력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의 행동방식이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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