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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 대학에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 침해”

인권위, “기독 대학에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 침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08 04:53
업데이트 2019-01-0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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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건학이념 어긋난다”며 주최 학생 징계
인권위, “종교 자유는 타인 기본권 지키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내에서 성소수자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담당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한동대에 징계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학내 성소수자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설을 대관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집회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한동대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 석모(28)씨 등은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매춘,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열었다. 학교 측은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에 대해 석씨 등 3명은 표현·집회·학문·종교·양심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동대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으로,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숭실대에서 총여학생회 등이 인권영화제를 진행하면서 ‘마이 페어 웨딩’ 등 성소수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학내 시설 대관을 신청하자, 학교에서 이를 불허한 것 또한 차별이라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장과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등은 학교의 결정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기독교인 상당수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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