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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0:19
업데이트 2019-0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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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귀 이후 외부접촉 정황 추적…휴대폰 등 포렌식 자료 영장 통해 확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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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  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
연합뉴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감찰과정에서 확보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방문해 김 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확보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발부 방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감찰자료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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