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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강아지 양육권 뜨거운 논쟁

[특파원 생생리포트] 강아지 양육권 뜨거운 논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04 10:23
업데이트 2019-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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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강아지 양육권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2018.1.4. 서울신문 DB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강아지 양육권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2018.1.4.
서울신문 DB
“우리 퍼피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퍼피와 산책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했어요. 그러니 퍼피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이혼 법정에서 선 부부가 판사에게 서로 ‘퍼피’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퍼피’는 자녀가 아니라 키우던 애완견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올 1월 1일부터 이혼 소송에서 판사들이 애완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애완동물에게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법안이 실행됐다.

애견단체에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강아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아지에 이어 고양이, 금붕어 심지어는 바퀴벌레까지도 양육권을 다퉈야 하냐’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아지 양육권 판결’ 법안을 발의한 빌 쿼크 캘리포니아 주의원은 “이 법안은 자동차 소유와 애완동물 소유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서 “법원이 애완동물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파브레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애완동물은 냉장고나 소파가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같다. 그런 점에서 애완동물도 자신들의 호불호가 있는 생명체”라면서 “객관적으로 애완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문 웹사이트인 ‘우먼스 디보스’는 “법원이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결혼생활 중 반려동물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오던 보호자는 주로 누구였는지 등을 고려한다”면서 “또 반려동물 돌봄에 적합한 경제·주거 환경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캐나다 등에서는 ‘애견 양육권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실제 2016년 이혼하기로 한 캐나다 부부의 반려견 양육권 소송에서 캐나다 법원은 “개는 어떤 이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개는 개일 뿐이다.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중 누군가 버터 바르는 칼에 깊은 애착을 뒀단 이유로 내가 한쪽에 버터칼 임시 소유권을 주고, 다른 쪽은 주당 1시간30분씩 버터칼에 제한된 접근을 하도록 판결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부부가 계속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면 개를 팔아서 수익금을 양쪽이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의 아서 엔거런 판사도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하면 고양이나 너구리, 다람쥐, 물고기, 개미, 바퀴벌레는 왜 안 되느냐”면서 “파리를 때려잡았다고 교도소에 갈 수 있나, 어디까지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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