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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방치 사망한 4세 아동, 1년간 보호시설서 생활했다

화장실 방치 사망한 4세 아동, 1년간 보호시설서 생활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3 16:30
업데이트 2019-0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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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방임으로 언니, 오빠와 함께 지난해 5월까지

친모의 학대로 숨진 4살짜리 아동이 엄마의 방임으로 1년간 언니, 오빠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아동 방임이 학대로 이어졌다.

3일 의정부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5월 당시 2살이던 A양은 9살인 언니, 4살인 오빠와 함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엄마인 B(34)씨가 외출한 뒤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밖으로 나왔다.

어린 삼 남매가 몇 시간째 떠도는 모습을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들을 일시 보호했다.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밤늦게 겨우 통화됐지만 “지금 바로 갈 수 없다”는 엄마의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에도 B씨는 남편과 따로 살았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 남매를 학교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 혼자 힘겹게 양육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열악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해 아동 방임으로 판단, “삼 남매를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자”고 B씨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반대했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삼 남매는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이 기간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오가며 상담과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삼 남매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인근에 사는 B씨의 모친이 양육을 돕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변경을 청구, 삼 남매를 B씨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B씨의 반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일 오전 3시께 A양은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엄마를 깨웠고, 화가 난 B씨는 A양을 화장실에서 벌서게 했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들렸고 B씨는 쓰러진 A양을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

A양은 오후까지 의식이 없었고 B씨의 신고로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A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머리 등에서 심각한 피멍 자국을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B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2만2천367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1만6천386건(73.5%)은 친부모가 가해자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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